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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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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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