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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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나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경찰ㆍ검찰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