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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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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화된 공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특화거리 지정

제6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나주시 특화거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지역상권의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지정 예정 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특화거리 지정 기준

제7조(특화거리 지정 기준) ① 특화거리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 또는 유사 업종에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 신청

제8조(특화거리 지정 신청)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예정 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9조 특화거리 지정 취소

제9조(특화거리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하지 않은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0조(특화거리 사업평가) 시장은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사업

제11조(지원 사업)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2.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사업 3.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문 및 교육·문화 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6.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특화거리의 조성,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공유지에 투자되는 시설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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