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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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6.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사항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5.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제6조(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나주시 동물보호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보호센터의 실행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의 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복지업무 소관 국·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동물보호 관련 전문가 3.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동물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동물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