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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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방법)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23.5.4.>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인구경제과장, 지역개발과장, 환경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으로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20.7.15., 2022. 12. 29.> 1. (주)KT 유관간부 2. 한국전력공사 유관간부 3. 군부대의 유관간부 4. 경찰서 유관간부 5. 그 밖에 도로 관련 유관기관 간부 6.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임무) ①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2. 굴착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시행자 간 정보 공유· 3.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필요시 동시 또는 유사한 시기에 시행하도록 조정)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며, 관리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소심의회”를 포함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한다. ④ 소심의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위원회는 사업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 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소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조정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심의회부터 통지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처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도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3.15.>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④ 간사는 관리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관리심의회는 안건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