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2,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2.4.18.>
함평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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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 2,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2.4.18.>
제2조(위치)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할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2.4., 2019.11.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31.>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함평군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9.11.29.> 3. “임대농기계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장기임대사업”(이하“장기임대”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임대사업 중 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농기계 본체의 부속작업기 포함)으로 구입하여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9.11.29.>
제4조(임대사업의 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2.31.>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임대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목개정 2019.11.29.]
제5조(임대농기계 운영 및 관리)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 확보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한다. ②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③ 기종별 내구연수를 준수하여야 하며 잃어버렸거나 파손,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이나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④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 편의를 위하여 관리요원 등을「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농기계임대사업장의 근무지에 조기 출근하게 하거나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0.> ⑤ 농기계임대사업장에 10년 이상 농업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농업 관련 출신 공무원 및 농촌지도사를 배치하여 방문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상담 및 지도 할 수 있도록 농업인 상담소를 설치한다. <신설 2019.1.10.> <개정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
제6조(임대신청 및 교육) 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② 임대농기계는 취급 조작 및 안전 사용 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019.11.29.>
제7조(임대기준 및 기간) ①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가 임대신청을 하였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여하지 아니한다. ③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29.> ④ 임대농기계를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하고,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추후 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목반,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 임대 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8조(임대료) ①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의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5.15., 2020.11.30.> ② 군수는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ㆍ면게시판 및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임대농기계 및 작업기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④ 임대료는 농기계를 임대 승인받은 날부터 출고 다음날까지 납부하고, 임대료 등 수입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4, 2017.12.15., 2019.11.29.) ⑤ 삭제<2016.7.30.>
제9조(임대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재난,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2분의1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제목개정 2019.11.29., 2020.11.30.]
제10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1., 2019.11.29., 2020.5.12.> 1. 사용하지 않은 잔여 일수의 임대료 반환 <개정 2019.11.29.>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다. 임대차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고한 경우 2. 임대료 전액 반환 <개정 2019.11.29.> 가. 임대농기계 출고 전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0조의2(임대농기계의 운반) ① 군수는 농기계를 상ㆍ하차할 때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농기계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 임대농기계 상ㆍ하차 장소는 임차인의 마을회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0.] <개정 2019. 11.29.> ②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반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 임대농기계를 운반하는 사람은 이장과 농업경영인 등 차량보유자를 재능기부자로 선정하며 운반 실경비는 재능기부자에게 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개정 2019.11.29.> ④ 1일 임대농기계의 배송 및 횟수가 많을 때에는 예약 운반 신청자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⑤ 임대농기계 운반기종은 소형농기계(자주형)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29.> ⑥ 임대농기계 운반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반용 트럭 미소유자 2. 부녀자 3. 노약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임대종료일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지연 일수에 따
제11조(사용 승인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12.31., 2019.11.29.> 1.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한 때 ② 제1항의 사용 승인 취소 및 사용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9.> [제목개정 2019.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