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함평군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원육성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5.10.30.)
함평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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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함평군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의 지원육성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는 함평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한다.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0.30.)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및 광역단지ㆍ지구조성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개정 2015.10.30.)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제6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설치 등) ①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30.)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실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함평출장소장, 농협중앙회함평군지부 경제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함평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농업관련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 대표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9.14.,2023.5.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12.>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30.) 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 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훈련 4.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5.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6.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7.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단체ㆍ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사업 등
제8조(토양보전)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1.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2. 땅심을 높이기 위한 풋거름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공급, 객토사업 등 시책추진(개정 2017.12.15.) 3.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 4. 기타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에 관한사항
제9조(소비촉진) ①군수는 함평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 군수ㆍ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을 관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보증) ①군수는 함평군 자체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며 우수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육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품질보증의 기준은 친환경농업에 참여한 무농약 이상 인증농산물에 한한다. ③자체 품질보증된 농산물은 함평군 로고와 마크를 부여하고 포장 및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농업 평가) ①군수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2. 친환경농업 정책추진 열의도 3. 흙살리기 추진(풋거름작물 재배관리 등)(개정 2017.12.15.) 4. 화학비료 감축 및 유기질비료(퇴비 등) 공급실적 5. 친환경농산물 유통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