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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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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그 가공제품 등에 대한 판매 촉진과 함평생비빔밥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설치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는 함평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을 외식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설치된 구조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향토산업육성사업"이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산 평정가격”이란 건물의 매년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제3조(운영위원회) ①식재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 운영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식재료센터 운영 수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식재료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재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실장, 민원봉사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함평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5., 2022. 12. 29.> 1. 함평군의회 의원 2. 농·축·임업 분야 생산·가공·유통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 3. 농·축·임업 분야 생산·가공·유통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5.4.>

제9조 회의 및 의결

제9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치

제10조(위치) 식재료센터는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76-19에 위치한다.

제11조 운영방법

제11조(운영방법) 식재료센터는 직영운영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직영운영

제12조(직영운영) ① 군수는 시설물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 ②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 판매 수입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④ 시설물의 결산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듬해 1월 말까지, 매월 운영현황은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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