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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함평군 · 공포일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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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함평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9.28.)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 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8.) 4. “농업인” 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7.9.28.) 5. “생산자 단체” 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 (개정 2017.9.28.) 6. “전략품목” 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7.9.28.)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함평군 통합마케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8.)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5.4.>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4명 이내 2. 농협 관계자 2명 이내 3. 함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4.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4명 이내 5. 유통 전문가 3명 이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9.28.)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식품산업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5.4.>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9.28.)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9.28.)

제9조 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1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12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 추진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기 지원된 시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투자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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