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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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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영양군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25, 2014.12.26, 2017.9.15., 2020.1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11.6.> [전문개정 2017.12.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6, 2017.9.15., 2020.11.6.> 1. "당직반장"이란 군의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2017.12.1.> 2. "당직반원"이란 당직반장을 보좌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6.>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03.25, 2014.12.26.>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4.3.28, 2014.12.26.>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6.> ④ 소속기관의 숙직은 21:00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 이후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해야 한다.〈개정 2004.06.25, 2004.10.29, 2014.12.26, 2017.9.15, 2017.12.1., 2023.5.12.〉 ⑤ 삭제 < 2017.9.15>

제5조 일직 및 숙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일직 및 숙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 및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 처리, 재해 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일이 속하는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 1일을 선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3.28, 2014.12.26.> ② 삭제 < 2017.12.1.> [전부개정 2008.5.26〕 [전문개정 2020.11.6.]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1.03.25, 2014.3.28.> 1. 군 본청〈개정 2004.06.25〉 가. 숙직 1) 당직반장 (6급 ~ 7급): 1명 2) 당직반원 (7급 이하): 1명 [전문개정 2017.9.15.] 나. 일직 1) 당직사령(5급 ~ 6급): 1명 2) 당직반장(7급 ~ 8급): 1명 3) 당직반원(8급 ~ 9급): 1명 [전문개정 2017.9.15.] 2. 소속기관 <개정 2017.12.1.> 가. 당직반장(6급 또는 7급) : 1명 나. 당직반원: 1명<개정 2020.1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매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15.]<개정 2020.11.6.>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으며, 운전원은 22:00까지 근무한 뒤 당직사령 책

제6조의2 당직수당 지급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에게는 현장에서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한다. 1. 일직 가. 일반근무: 60,000원<2020.11.6., 2022.8.19.> 나. 재택근무: 30,000원<개정 2017.12.1., 2020.11.6.> 2. 숙직 가. 일반근무: 60,000원<개정 2020.11.6., 2022.8.19.> 나. 재택근무: 30,000원<개정 2017.12.1., 2020.11.6.> [전문개정 2017.9.15]

제6조의3 당직근무 면제

제6조의3(당직근무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 다만, 그 공무원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업무 특성상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신설 2017.9.15][전문개정 2020.11.6.]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자치행정과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 ② 당직명령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반장 및 당직반원은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자치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2021.2.24.>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3.15.>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1. 사건·사고 발생상황 <개정 2014.12.26.> 2.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개정 2014.12.26.>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4.12.26.>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나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시작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 시까지 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14.12.26., 2020.11.6.> 3.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0.11.6.>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반장, 당직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근무 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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