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영양군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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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12.>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관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3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본조개정 2023.5.12.]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5.12.> 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23.5.12.>
제5조(환경상영향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여야 할 대상시설은 제3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3.5.12.>
제6조(환경상영향 지역 지원)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이전 거주가구로 한다. [본조개정 2023.5.12.]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5.12.> 1. 영양군의 출연금 <개정 2023.5.12.>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5.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2.> 1. 환경보전과장<개정 2004.1.9, 2007.6.27> 2. 영양군의회 의원 2인 <개정 2023.5.12.> 3. 각계 지역인사 3인 이내 <개정 2023.5.12.> 4. 지원협의체 위원 3인 이내 <개정 2023.5.12.>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5.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23.5.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담당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3.5.12.]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