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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3-05-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5.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개정 2023.05.11.>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지원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05.11.>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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