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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동군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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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4.12.29.> 3. “홈페이지”란 인터넷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하며, 모바일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합한다. <개정 2014.12.29.>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하동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023.5.12.>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3.4.10., 2014.12.29.>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14.1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통계정보 등 공개 행정을 위한 정보 제공 2.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 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 5. <삭제> <개정 2023.5.12.> 6. 국내·국외에 군의 홍보 <개정 2014.12.29.>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는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고, 홈페이지 분야별 관리는 담당부서는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준하여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2023.5.12.>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담당부서에서 입력이 불가능하면 게재자료를 작성하여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④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홈페이지의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⑤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자료 입력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갱신이나 추가입력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의 게시자료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삭제한 경우에는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익이나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개별법령에 따른 자료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2023.5.12>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10., 2023.5.12.> ③ 민원담당 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해당 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처리, 결과의 전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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