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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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관련시설”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2.>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2.> 6.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청주시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등 3. 아동관련시설 설치와 지원, 아동복지단체 육성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현장학습, 특별활동 등의 문화 활동 지원 5. 어린이날 및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6. 교통안전, 감염병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 등 아동 안전에 관한 사업 7. 건강검진, 건강교육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사업 8.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9. 아동시설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처우개선 사업 10. 그 밖에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비용 보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및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에 규정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청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심의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전체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시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