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3.5.12.>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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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민과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2023.5.12.>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29., 2023.5.12.>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29., 2021.5.7., 2023.5.12.> 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 또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 또는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구청장이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5.12.>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21.5.7.>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2.>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2.>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제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제안제도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5.12.>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5.12.>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2.>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2.>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7.]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 가능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2.>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접수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7., 2023.5.12.>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1.5.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