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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5-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정신청

제2조(인정신청) 「대전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 등)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 인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시민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위로금 결정

제4조(위로금 결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3천만원 이하 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2천만원 이하 3. 의로운 행위로 대전광역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1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23.5.12.]

제5조 위로금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 지급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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