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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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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3.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4.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7.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4조 위반행위의 신고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 외에는 신고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신고인의 방문, 우편,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60조의2에 따른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포상금의 신청

제5조(포상금의 신청)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방법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신고(제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의 신고인등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신고인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등에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포상금의 환수

제9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인등의 보호

제10조(신고인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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