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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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2.>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 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2.>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현황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계획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5.12.> ④ 도지사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2.>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현황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2.>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12.>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2.> 1. 예산집행 실적 2. 정성적·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특화작목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항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1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12>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5.12.>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충청북도의회의원 2. 지
제8조(협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2.>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 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1.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