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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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3.5.1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산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와 서면회의는 위원장과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심의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