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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ㆍ 운영 조례 시행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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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 ·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나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긴급이 필요할 때 2. 승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승마시설의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마시설사용을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6호서식이나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⑤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일에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마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입금은 그날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시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제4조 관람권 신청 발급 등

제4조(관람권 신청 발급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사용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5조 예매 및 검인

제5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권을 예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시작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

제6조(말 ·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말 또는 수송차량 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마장 관리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말 또는 수송차량 이용(대여)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올린 후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 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제7조(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① 조례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마시설의 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경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감경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31., 2023.5.12.> 1.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 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더목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감경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일 기승 · 승마체험프로그램 및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30퍼센트 나. 1일 기승과 승마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20퍼센트 다. 1일 기승과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20퍼센트 라. 승마체험프로그램과 마차체험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 15퍼센트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승마시설사용허가신청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2.>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 나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2.

제8조 사용료 · 이용료의 반환 등

제8조(사용료 · 이용료의 반환 등) ① 조례 제23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 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전액반환 :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반환 가. 월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에 일할계산하여 반환 나. 연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월할 계산(月割 計算)하여 반환 ② 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3조제4호에 따라 되돌려 주는 이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불부 정리

제10조(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용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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