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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23-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5.15.>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문화·독서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제5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3조에 의한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설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 등 2.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 <개정 2023.5.15.> 3.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성이 있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과 다른 공공도서관 간의 자료 공동활용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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