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다원화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추홀구 · 공포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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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다원화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7>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8.7>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8.7>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8.7>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8.7>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본호신설 2009.8.7]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6조(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ㆍ관 혼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09.8.7, 2023.5.15.>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8.7, 2023.5.15.> ③센터장의 임용연령과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15.> [본항신설 2009.8.7]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개정 2018.5.21>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관내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민ㆍ관 혼합 운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9.8.7, 2023.5.15.>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8.5.21> ⑥ 삭제 <2009.8.7> ⑦센터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를
제9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7>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3.31>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8.7>]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자원봉사단체 대표 2.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3. 종교계 인사, 시민단체 지도자, 여성지도자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구의회 의원 5. 자원봉사업무 관련 공무원 6. 센터장 <개정 2023.5.15.> 7. 자원봉사 활동가 <개정 2023.5.15.> 8.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당연직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8.2.26, 2023.5.15.>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