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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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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5.1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7.> ③ 삭제<2019.10.7.>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3.5.15.>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3.5.15.>

제5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개정 2023.5.1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5.15.>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5.15.>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0.>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3.5.15.>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가평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6.22.><개정 2023.5.15.>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12.20.]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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