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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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누구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충청북도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소외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충주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0조에 따른 충주시먹거리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 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비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 사업 가. 품목별 안정생산 등을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나. 직매장ㆍ직거래장터ㆍ공동작업장 등 개설 및 지원 사업 다.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 라. 생산자,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마. 홍보 및 마케팅 사업 2. 지역먹거리 기획생산 및 활성화 사업 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하는 농가 지원 사업 나.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 및 단체의 직거래 사업 다.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라. 지역순환농업 촉진, 토종종자의 보존 및 생산 관련 사업 마.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 등과 연계한 지역먹거리 생산 관련 사업 바.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소규모 농가 가공활성화 사업 3. 지역먹거리 품질 및 안전관리 사업 4. 지역주민의 복지, 지역 환경 보전과 연계한 먹거리 활성화 사업 5. 지역먹거리 정책 및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활동의 참여 6. 그 밖에 시
제10조(충주시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시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충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지역먹거리 생산자조직, 출하조직, 소비자조직 대표 3. 지역먹거리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농가 4. 지역먹거리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지역먹거리 복지, 환경 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