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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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위탁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용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이용 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 요금)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충주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 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퍼센트로 하고, 사용대금은 일할계산 한다.)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6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4.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개정 2023. 5. 12.> 2. 「민법」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개정 2023. 5. 12.>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 <개정 2023. 5. 12.>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 <개정 2023. 5. 12.>
제10조(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ㆍ수탁관리 협약의 체결) ①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ㆍ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체결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