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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관할구역의 편입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완산구 경원동의 관할구역에 남노송동 14통 지역과 덕진구 서노송동 6통 일부지역을, 완산구 서신동의 관할구역에 중화산동 13통 지역과 덕진구 덕진동 32통 일부를, 덕진구 덕진동의 관할구역에 완산구 서신동 4통 일부지역을, 덕진구 팔복동의 관할구역에 송천동 8통 일부지역 및 고랑동 1·2·3통 지역과 동산동 8통 일부지역을, 전미동의 관할구역에 고랑동 2통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1.11.>
② 덕진구의 관할구역에 김제군 용지면 남정리 일부를 남정동으로, 김제군 백구면 도도리를 도도동으로, 강흥리를 강흥동으로, 도덕리를 도덕동으로 하여 편입하고,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5.1.11.]
③ 완산구 효자3동의 관할구역에 중화산동 8통 일부를, 덕진구 호성동의 관할구역에 전미동 4통·5통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5.4.12.]
④ 완산구 중노송2동의 관할구역에 경원동 2통 일부와 완산구 다가동의 관할구역에 태평2동 8통 일부와 완산
제2조 관할구역의 제외
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 완산구 남노송동·서신동·중화산동·덕진구 서노송동·덕진동·송천동·고랑동·동산동의 관할구역중 완산구 남노송동 14통 지역·서신동 4통 일부지역·중화산동 13통 지역·덕진구 서노송동 6통 일부지역·덕진동 32통 일부지역·송천동 8통 일부지역·고랑동 1·2·3통 지역과 동산동 8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1.11.>
② 완산구 중화산동의 관할구역중 8통 일부와 덕진구 전미동의 관할구역중 4통·5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5.4.12.]
③ 완산구 경원동의 관할구역중 2통 일부와 완산구 태평 2동의 관할구역중 8통 일부와 완산구 동완산동의 관할구역중 4통 일부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6.2.29.]
④ 완산구 경원동의 관할구역중 2·3통 일부와 완산구 평화1동의 관할구역중 1통 내지 6통 및 31·32통(흑석골 일원)과 덕진구 진북1동의 관할구역중 16통 일부와 덕진구 금암1동의 관할구역중 17·19통 일부와 덕진구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