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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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인력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②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센터 직원의 복무 및 임무)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하고, 임무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센터 직원의 해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센터의 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8조(센터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②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 ③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수탁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감사)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위탁 시 적용 배제) 시장이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민간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12조(기타)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