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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익산시 · 공포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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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4.27, 2016.03.15., 2020.3.13.>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6.03.15.>

제2조 설치기간의 연기

제2조(설치기간의 연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7.05.15, 2016.03.15., 2020.3.13.> 1. 우수만을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배제행위의 발생일부터 1월을 연기할 수 있다. 2.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시행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사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받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③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고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05.15, 2016.03.15>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이를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공사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 ③공사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제5조 수수료

제5조(수수료) 조례 제11조에 따른 일반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3.15.> 1.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 수수료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1997.05.15, 2016.03.15> 2. 준공검사 수수료 5,000원 <개정 1997.05.15>

제6조 경미한 공사

제6조(경미한 공사) <삭제 2016.03.15.>

제7조 시공업자의 지정

제7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배수설비 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3.15., 2020.3.13.>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6.03.15.>

제8조 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공사의 하자 책임) ①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 일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개정 1997.05.15> ②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은 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하자 보수 통지를 받고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익산시 시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1997.05.15, 2016.03.15> ⑤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 잔액은 시금고에 납입하고 하자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해당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사용한다. <신설 2016.03.15.>

제9조 신고

제9조(신고)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6.09.28., 2020.3.13.> 1.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제 제16호서식에 따른다. 4. <삭제 2016.09.28> ②제1항의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개정 2016.09.28>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제빙업·청량음료제조업·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신설 2016.09.28>

제10조 사용신고 등

제10조(사용신고 등) ①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신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2000.04.27, 2016.03.15., 2020.3.13., 2020.3.13.> ②일시사용신고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05.15, 2016.03.15> ③ <삭제> ④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5.15 규칙제135호, 2016.03.15., 2020.3.13.>

제11조 준공검사등

제11조(준공검사등) <삭제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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