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임실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실군 · 공포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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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임실군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란 임실군에서 개설한 공설시장을 말한다.<개정 2023.5.15.> 2. "점포"란 시장 내에서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장 내 건물 또는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노점”이란 시장 부지내 점포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23.5.15.>
제3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허가) ① 시장 내 점포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신청서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시장명, 판매상품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및 영업시간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5.15.> ③ 전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의 잔여 기간이 남았을 때에는 그 잔여 기간까지로 하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5.15.>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한다.
제5조(사용자 선정) 빈 점포에 대한 사용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한 신청자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 상속에 따라 시장사용권을 승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 요구권의 기간도 또한 같다.
제7조(허가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 부터 6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 허가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7.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3.5.15.>
제8조(청문)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휴ㆍ폐업 및 주소변동신고) 사용자는 점포사용을 포기하거나 허가 기간 내 휴ㆍ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3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0조(입주금) 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점포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 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따라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 행위가 있는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
제11조(시설변경)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또는 그 밖에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신설 2023.5.15.>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입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