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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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고창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차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고창군 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