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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고창군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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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거나 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창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6. 점멸장치는 지상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 또는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 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비용부담 등

제9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10조 관리책임자

제10조(관리책임자)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업무부서장이 된다. 다만 시설등과 사업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협의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장이 된다.

제11조 관리대장 및 표찰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 및 보수

제12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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