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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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관리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에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에 기초한 공동사업법인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회, 지역공동체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수의계약대상으로 정한 경우
제5조(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관리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운영·관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 수도, 통신, 무인경비등 공공요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소득 창출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인 경우 3. 당해년도 발생 소득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지 못하였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제10조(이용료) ① 개발사업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시설물 이용자”라 한다)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2조(이용료의 환불)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50퍼센트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