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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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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및 상주시의회 청사의 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청사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청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3조 업무소관

제3조(업무소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위탁을 받은 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4조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제4조(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토요일ㆍ일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한다)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30.]

제5조 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시장은 이용자로부터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 주차요금의 면제

제6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5.12.> 1. 전액 면제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동차 다.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라. 공사나 물품납품, 각종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는 자동차 마.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바.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다음의 납세증명서(유효기간만 효력을 가진다)를 부착한 자동차 1) 국세의 경우 모범납세자증 2) 지방세의 경우 성실납세증 사. 부설주차장의 이용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자동차 아. 삭제 <2023.5.12.> 2. 하루 한 차례 2시간 면제(이용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다)의 자동차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제7조 주차요금의 감경

제7조(주차요금의 감경) 이용자의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주차요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하루에 한 차례 2시간 면제시간을 초과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인 경우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경우 [전문개정 2020.12.30.]

제8조 주차권

제8조(주차권) 부설주차장 주차권은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시간 추가면제 주차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0.>

제9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부설주차장에 들어올 때 자동차번호 인식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인식시스템”이라 한다)에 인식된 시간부터 밖으로 나갈 때까지를 적용한다. ② 관리자는 인식시스템으로 인식된 주차시간과 요금을 확인한 후 자동차가 부설주차장 밖으로 나갈 때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자동차가 하루 두 차례 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1일 최대 주차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무료 운영시간에 부설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유료 운영시간까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부설주차장 밖으로 나갈 때 인식시스템으로 인식된 주차시간과 요금을 확인한 후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이용자가 주차요금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10조 주차요금 관리 등

제10조(주차요금 관리 등) ①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에서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후,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날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개정 2020.12.30.> ② 주차요금과 관련된 업무는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에서 한다. <개정 2020.12.30.> ③ 부설주차장 관리부서는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 2.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주차장 내에서 안전운행 및 서행 4. 주차구획선 내 주차 5. 자동차 안에 귀중품의 보관 금지 [제목개정 2020.12.30.]

제12조 주차거부

제12조(주차거부)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형자동차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3.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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