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진주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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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진주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진주시 또는 민간기관·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3. 농·수·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4조(축제의 육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최·주관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0.01.> ⑥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주관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제6조(축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 및 주관단체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3. 유사 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5.15.]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5.]
제9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5.15.]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5.]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축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