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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3-05-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2조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제2조(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응급이송처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 1. 구급차 이송처치료 영수증 원본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 또는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3.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4.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명의 통장사본 5. 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제3조 응급이송처치료 신청권자

제3조(응급이송처치료 신청권자)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환자 본인 또는 법적보호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가족)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응급이송처치료 지급결정 및 지급

제4조(응급이송처치료 지급결정 및 지급) ① 지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서류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에 부적합하여 미지급 결정될 경우 서면 및 유ㆍ무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처치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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