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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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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2.4.13.>

제3조

제3조 삭제 <2023.5.16.>

제4조 가산징수 등

제4조(가산징수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4.13., 2023.05.16.> 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2.4.13.>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개정 2022.4.13.> [조 제목개정 2022.4.13.]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2.4.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개정 2022.4.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2.4.13.>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2.4.13.>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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