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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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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5.16.> 2.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4.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ㆍ관련 단체ㆍ관련 전문가ㆍ관련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제5조 계획 수립 등

제5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추진사업 목록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계획의 추진 등

제6조(계획의 추진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추진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매년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5.16.>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5.16.>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적인 돌봄환경 조성 <개정 2023.5.16.>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제11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업무 추진 부서 간 조정 업무를 포함한다.

제12조 여성능력개발 교육

제12조(여성능력개발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취업지원 기관과 여성사회적 경제 기업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가능 교육프로그램 제공 2. 기관 간 네트워크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3. 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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