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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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시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이해관계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오산시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갑질 행위 신고 접수 2. 피해자 및 신고자 심리 및 법률 상담 3. 2차 피해 모니터링 4. 그 밖에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으로 부터 설문조사,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갑질 예방 교육 실시)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갑질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 상 불이익처분 등) 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갑질행위자ㆍ상급관리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통해 피해자와 분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 ① 신고자와 피해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신고자와 피해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