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5.>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 15.>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 1.1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2조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5., 2020. 11. 27., 2023. 5. 1.> 1. 각 사업소 또는 동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각 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 1. 15., 2016. 11. 10.>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을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를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22., 2017. 8. 11.>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58조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2017. 8. 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 8. 11.>
제10조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989. 4. 15., 1990. 5. 10., 2008. 1. 1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9. 4. 15., 1992. 12. 4.>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모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11.>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하남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15.> ②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08. 1. 1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 15., 2020. 11. 27.>
제11조의2 삭제 <2008.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