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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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재활의지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호암대로 129(호암동)에 둔다. <개정 2012. 5. 11.>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체력향상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적응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행사ㆍ모임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 예방의 계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공무원) ① 시장은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로 하되, 재활교육 및 재활훈련에 관한 시설 이용은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반 및 사회단체가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 대상 시설은 회의실과 식당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관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8조(시설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료)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시간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사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행사 등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