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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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타 시ㆍ군ㆍ구 관내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