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시 · 공포일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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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류장 시설”이란 탄금호 계류시설 구역안에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ㆍ도선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가. 계류시설 : 유선ㆍ도선 및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 나. 부대시설 : 매표소, 급전ㆍ급수시설,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2. “사용료”란 계류장 시설에서 1일 이상 정박하는 유선ㆍ도선 및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ㆍ위치) ① 명칭은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이하 “계류장 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계류장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금공원 : 충주시 금릉동 626-1번지 일원 2. 충주호체험관광지 : 충주시 중앙탑면 탑평리 140-4번지 일원
제4조(관리ㆍ위탁) ①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하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주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류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계류장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류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때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계류장 시설의 사용허가는 시설관리의 안전성, 효율성, 기존 사용허가자와의 운영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사용허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경우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0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징수기준 등) ① 계류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사용자는 사용 개시전일까지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납부는 월 사용료 선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속 사용 시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월분의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용선박의 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는 계류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계류장 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