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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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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밀양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조정·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밀양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5조(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제6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공공갈등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 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과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7.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6.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 7.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공공정책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시의원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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