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밀양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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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밀양시가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조정 및 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공공갈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또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 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 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조사·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조정·관리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관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과 분쟁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밀양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비용·편익과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공공갈등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갈등과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 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시장은 공공갈등과 분쟁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갈등영향분석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7.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8.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등에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밀양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2.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3.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4.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5.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 6.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 7.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공공정책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시의원 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