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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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4.>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복지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기청소년”이란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6. “학교 밖 청소년”이란「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밀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밀양시 삼문송림길 26(삼문동)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되,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4.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5.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6.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3.5.16.>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되, 청소년의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보호ㆍ관리 4.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ㆍ제공ㆍ관리 5. 학교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6.>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보제공 및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사회적 인식 개선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상담복지센터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관리 및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위탁운영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상담복지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상담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3.5.16.>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