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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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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인중개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 시의원 2. 변호사 또는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밀양시지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법 제47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 5.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제8조(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조치 등

제10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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