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화성시 · 공포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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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관리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 31, 2015. 12. 30, 2017. 8. 4, 2020. 8. 5, 2023. 5. 16)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자원화시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 고시하여 그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12. 30, 2017. 8. 4, 2023. 5. 16) 1. 삭제 (2017. 8. 4) 2. 삭제 (2017. 8. 4) 3. 삭제 (2017. 8.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4, 2020. 8. 5)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5.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
제3조의2(제한구역내에서의 사육시설 증설 등의 제한) ① 시장은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합법적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재ㆍ개축을 하는 사육시설의 경우 2.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한다. 다만,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은 시설로 주민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 8. 4]
제3조의3(축사의 재정적 지원) 시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 농가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6) [본조신설 2020. 8. 5]
제4조(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등) 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5. 16) 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의 유입처리 승인신청(“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검토하여 유입여부를 결정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유입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④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특정지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규모는 영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배출시설규모 이하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5. 16)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경우 2. 처리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저장조 등 설치) ①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저장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능률적인 수집ㆍ운반 처리를 위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의 수거량을 고려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와 가축분뇨의 수거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③ 삭제 (2023. 5. 16) ④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5. 16]
제8조의2(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 제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ㆍ첨부서류 등을 검토한 후 이를 7명 이상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행업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8조의3(대행계약) ① 제8조의2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10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수정ㆍ보완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의 대행기간은 5년이내 하며 특별한 계약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없이 한 차례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처분을 받아 수집ㆍ운반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 동안 대행계약을 중지해야 한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