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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남구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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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및 제11조의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된 복합민원 7. 다수인관련민원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사항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부서의 국장,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부 법률 전문가 2.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으며 해당 민원의 심의가 끝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제3조제2항제1호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6조 심의요청서 작성 등

제6조(심의요청서 작성 등)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종결 처리된 민원 중 재접수 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에게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시 직접 상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신속한 민원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조서를 작성·관리한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총괄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32조제3항제3호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서의 업무담당자 및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② 법 제2조제5호의 복합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복합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복합민원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복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안건의 심의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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