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3-05-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 「유아교육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8., 2023.05.17.>

제2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군세수입 결산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보조기준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05.17.>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05.17.> 1.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사업 2. 유치원 친환경 급식경비 지원사업<신설 2014.8.18> 3.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가. 사교육 없는 초등학교 교육경비 지원 나. 중학교 중심 학습 기반 교육경비 지원<개정 2013.7.25> 다. 특성화된 명문고 육성 지원 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삭제 2014.8.18>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8.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신설 2014.8.18>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 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제3조제4호 및 제7호 규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 등이 60%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경비 <개정 2013.7.25, 2014.8.18., 2023.05.17.> 4. 교육청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의2 보조사업의 순위 등

제4조의 2(보조사업의 순위 등)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학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비 2.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경비 3.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4.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제5조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5.17.>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4.8.18., 개정 2023.05.17.>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교육청소년과장,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1.02.22, 2015.7.29, 2022.12.22.> 2. 위촉직 : 기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3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1명, 농·어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교육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명<개정 2014.8.18>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심의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8.18>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은 지원 신청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05.17.>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기준 심의 ②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③ 군민 자녀의 재학생 비율에 따라 지원액을 가감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05.17.>

제10조 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