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3-05-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