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민사관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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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농민사관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과정의 명칭은“청도군농민사관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제3조(기능) 이 학교는 세계일류전원도시 청도의 성공시대를 열기위한 2020비전전 략의 한 분야인 창조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청도군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경쟁력향상 및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 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청도군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여 산 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4조(조직의 구성) ① 이 학교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 ② “학장”은 청도군수로 하고 이 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이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 ④ “교학처장”은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3. 5. 17.> ⑤ “교학부서”는 농업교육부서로 하며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⑥ “교수부”는 연구·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이 학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농민 사관학교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입학,수료,제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 ② 운영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농업기 술센터 담 당이상)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한다.
제6조(교육기간) 이 학교의 교육기간은 3~10개월(12~40주) 내외로 한다.
제7조(교육과정편성)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매년 4개 과정 이내로 한다.
제8조(입학자격) 이 학교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가진 농업인 및 일반군민 ② 그 밖에 선발운영위원회에서 입학자격을 심의한 자
제9조(선발 및 등록) 이 학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전형, 면접 등의 전형 을 거쳐 선발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강의) 이 학교의 강의는 주 1회 주간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출석) 교육생은 총 수업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2조(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중인 자가 결강할 시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3회 연 속 무단으로 결강할 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서를 제출할 때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또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운영에 중요한 차질을 초래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