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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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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을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 5. 17.>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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